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근로자이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급이 2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들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조건별로 신청조건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기간 만큼 신청기간 연장)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만 1,350원 이하 (월급여 390만원 이하)
- 기타 : 주 36시간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4가지 조건 이외에 기타 조건 사항이 있는데 이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일일이 확인하셔도 되지만, 신청접수시에 참여자격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예 / 아니오'와 같은 답변으로 신청조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혜택
청년복지포인트의 혜택은 1년 동안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마다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30만 포인트씩 1년에 4번씩 지급이되어 총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내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포인트가 자동소멸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시 할인혜택,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가지 문화생활 관련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비나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청년몰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은 물건들을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만큼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뉘어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가입확인내역서가 필요하고,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 여러가지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 4대보험 미가입자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