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근로자이면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급이 2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들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조건별로 신청조건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기간 만큼 신청기간 연장)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만 1,350원 이하 (월급여 390만원 이하)
  • 기타 : 주 36시간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4가지 조건 이외에 기타 조건 사항이 있는데 이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일일이 확인하셔도 되지만, 신청접수시에 참여자격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예 / 아니오'와 같은 답변으로 신청조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혜택

 청년복지포인트의 혜택은 1년 동안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마다 자격여부를 확인해서 30만 포인트씩 1년에 4번씩 지급이되어 총 1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내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포인트가 자동소멸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시 할인혜택, 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가지 문화생활 관련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비나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청년몰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은 물건들을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만큼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뉘어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가입확인내역서가 필요하고,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 여러가지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 4대보험 미가입자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