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모두 알아보기!

공무원 가사휴직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사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휴직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출근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휴직은 말 그대로 가정내의 문제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사휴직은 법규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가사문제는 가정불화나 자녀 양육 또는 기타 개인 문제로 인하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법을 어기거나 의무 위반사항 및 형사사건 등에 속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나 부모님의 간병목적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로 가사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목적으로 인하여 아이를 돌보는 조건등은 가사휴직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가사휴직의 조건이 맞는다고하더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직-신청서



공무원 가사휴직 조건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
  2.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만 휴직가능
  3. 간호대상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제한
  4.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경우로 제한
  5. 조부모 간호 시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가능
  6.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능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및 회수

가사휴직을 한 번 사용했을 때 얼마나 휴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사휴직은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사휴직 기간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회 사용 가능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1년씩 따로 신청해야하며 복직과 동시에 가사휴직이 추가로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신청서류

가사휴직 신청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그 서류에는 휴직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간호대상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간호대상자가 본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간호하는 대상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무조건 간호대상자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상자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때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휴직의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휴직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사휴직 간호 필요성 판단 기준

가사휴직 시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단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간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