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쉽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미리 자동납부한 세금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은 후에 더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줄이는 작업, 세액공제는 내 앞으로 부과되어서 납부한 세금의 액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연봉에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정도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 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 공제만을 허용하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들의 필요경비만 인정이 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아 이를 부당하고 판단하여 근로소득공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 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자동납부 되지만,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후에 환급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안내는 것과 같은  면세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이 면세효과를 누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입니다. 

  • 500만원 이하는 총 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하여 나오는 값입니다.
만약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주로 일하는 근무지에서 합해서 총 급여 계산이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으며 비거주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재취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시점까지의 기본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돕습니다. 그 이후에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의 따른 금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의 나이는 모두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수가 1명일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주의할 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미만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9세이상자에 한해서 아동수당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 해당 기간에 출산을 하고 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인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부모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 정도로 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이 공제대상이며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자녀는 재활 교육비가 공제 항목이며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의 자녀세액공제

만약 재혼을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 그 해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에 출생한 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이 자녀도 소득과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혼을 한 가정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쪽의  부 또는 모가 받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를 통하여 한 쪽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부 또는 모의 각각 중복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학업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변경 적용된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