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나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계불안을 해소하면서 재취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는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 등 여러가지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생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즉, 다니던 직장이나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급여가 끊기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어 고용불안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지만 대부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보장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취업촉진수당이 바로 이 조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 남겨두지 않은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수강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7일이내 수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7일이내 온라인 교육이수를 수강했다면 14일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구직신청서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서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의사를 보이는 증거자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과정을 준비해줍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를 발급받았다면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냈던 사람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셔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1.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셔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직장이나 이전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함
실제 근무일 18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무급휴일(보통은 주말)은 제외되는 것이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경우는 실제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 퇴직시에도 이전직장일의 근무일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인정 받아야 함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아니라 나는 일을 더 하고싶지만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 강제 퇴사, 연장근로 위반제한, 성차별, 종교차별, 부당한 퇴직이 입증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퇴직이 입증되는 경우는 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명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