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시기와 지급액 신청자격 알아보기
구직활동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 더욱 더 근로를 장려하고 노동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어려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며, 아래 지급가능액을 확인하셔서 얼마나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 특징에 따라서 다르며, 총소득요건에 따라서도 장려금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경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같이 생계를하는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각 가구별 총소득요건이 정해져있지만,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2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신청기간을 통해서 2023년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경우에는 반기변 지급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요건은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기준요건과 동일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제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소득세법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들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다라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2.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 명세서의 경우에는 아래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로 인적용역 및 의료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
마찬가지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만약 2월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다음달인 3월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골프장, 병원, 요양원, 목욕탕사업자 등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고 중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해주셔 합니다.
제출기한은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소득자료 제출기한과 동일합니다.
제출의무자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