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빠짐없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유형, 총소득조건, 재산요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제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따져볼 요소들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따질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각 가구유형 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금이나 소득구간을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 신청 시 어떤 가구 분류에 속하는지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쉽게말하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요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구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장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만 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구(주소)에서 한 명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운데 부양하는 가족들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부양해야할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에서 나오는 소득은 1명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부터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이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하며 생계를 같이 이어나가야하며, 소득금액은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배우자와 함께 소득을 이용해서 부양하는 경우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배우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 종교활동을 통한 총 급여액
- 이자 소득 : 예금이자 등으로 인한 총 소득
- 배당 소득 : 주식 배당금으로 인한 총 소득
- 연금 소득 : 연금 저축으로 인한 총 소득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6월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현금이외에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잊고 있었던 주택재산 등으로 인해 재산합계액이 2억원이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가 전문직 종사자이며,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