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요한 조건인 가구원 신청자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양자녀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기준, 그리고 부양자녀의 범위 등을 제대로 알고계셔야 근로장려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구원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가구원 신청자격 조건은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연령과 소득기준,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기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지급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지급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지급가능
부양자녀의 범위
부양자녀의 범위는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때가 있는데 거주자가 부양하년 손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거주자가 여러 명일 경우 부양자녀를 판단하는 경우가 복잡한데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부양자녀를 정한 경우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많은 경우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경우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부양자녀의 생계기준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즉, 부양하고 있는 아래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기준에서는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혈통연결은 없지만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연결된 양자,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인 생자녀까지 포함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직계비속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1.부양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따져볼 조건은 크게 없습니다.
2.부양자녀가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인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신청자와 다르게 설정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전년도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 해당과세기간 동안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가 2022년 12월 30일에 만 18세라고 한다면, 부양자녀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기준시 부양자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지 못한다면 부양자녀 기준을 놓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온전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양자녀 판정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