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매뉴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어떤 분들이 신청대상인지,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5월 정기신청 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신청대상, 지급액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무리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한 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신청매뉴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매년 국가에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 할 맛이 날 수 있는 소정의 지급액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세부적인 조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경우
    • 가구별 최대범위 이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모든 자산의 형태가 2억원 이내인 경우
    가구별 최대범위 이내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입니다.
    각 최대범위 이내에 소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조건만 만족한다면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종교인 그리고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장려하기위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의 급여구간과 가구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지급액을 알아보기 앞서 여러분들의 가구 구성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지급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형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에서 동거가족이 신청자의 거주지나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상에도 함께 나타난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청자 본인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에 잡힌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나 주민등록상 등록된 동거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세 기간중에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서 해당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총급여액 기준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총급여액 × 150 / 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 260 / 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총급여액 × 300 / 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3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