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매뉴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어떤 분들이 신청대상인지,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5월 정기신청 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신청대상, 지급액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무리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한 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경우
- 가구별 최대범위 이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모든 자산의 형태가 2억원 이내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의 급여구간과 가구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지급액을 알아보기 앞서 여러분들의 가구 구성이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지급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형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에서 동거가족이 신청자의 거주지나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상에도 함께 나타난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청자 본인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에 잡힌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나 주민등록상 등록된 동거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세 기간중에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소득구간에 따라서 해당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