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미리 알아보기

부족한 월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근로장려금이라는 장려금을 통해서 부족한 월급을 채워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_근로장려금


매년 진행되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1년에 자주 없기 때문에 매년 신청방법이나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미리보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정기신청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쉽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에 대한 충분한 소득이나 월급을 많이 못받는 경우에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돈을 많이 받거나 충분한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 일할 맛이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일 할 맛이 날 수 있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서 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를 장려한다는 목적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크게 세 가지형태로 구분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그 구분기준은 바로 가구 구성형태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가구 구성형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미혼이며(배우자가 없음) 부양할 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활동을 할 때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가 모두 근로활동을 할 때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15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이 지급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이상 ,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최대 지급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지급 구간에 따라서 비례 혹은 반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신청자격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총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신청자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여러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금액이 각 가구별로 정해져있는 최대 연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을 합쳤을 때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에서 책정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 배당금 등 대부분의 자산형태가 책정되기 때문에 신청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이용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를 위해 2022년에 진행했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1~ 3/15
    • 22년 정기분 : 2023년 5/1 ~ 5/31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1 ~ 11/30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1 ~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