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과 재산요건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요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특정구간에서는 재산요건에 의해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50%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_총소득기준금액_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가구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되는데 각 가구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_총소득기준금액

    맞벌이 가구의 경우부터 알아보자면, 최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800만원이상 1,7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을 보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700만원이상 1,4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을 보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400만원이상 9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을 보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총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야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소득,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소득에 대해서 총소득에 포함되는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 소득 : 총 수입금액
    • 배당 소득 : 총 수입금액
    • 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따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으로 인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정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정률 30%를 적용받아서 총 소득에 계산됩니다.

    1. 조정률 20% 적용 : 도매업
    2. 조정률 30% 적용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 조정률 45% 적용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 조정률 60% 적용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5. 조정률 75% 적용 : 서비스업
    6. 조정률 90% 적용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 가구내 고용활동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재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잘 따져주셔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로 지급됩니다.

    재산판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보유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이 되는데, 특정재산들은 아래와 같이 한정됩니다.
    •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 보험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사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 지방세법에 따른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