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지급날짜 확인하는 방법

요즘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고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부족한 근로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 각 가구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일 할 의욕을 북돋아주어 국가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을 노동자에게 북돋아주고, 개인입장에서는 부족한 수익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로인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형태입니다.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자도 신청이가능하며, 종교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의 형태는 회사원들도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일용직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자녀장려금도 비슷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시행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경우에는 먼저 가구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가구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를 포함한 연소득이 300만원을 넘지않고,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갈 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각 가구에 대한 구분이 끝이나면 이제 각 가구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은 각 가구별로 그 소득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총소득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대지급액은 2022년에 비해서 10%상승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걱정을 많이했었는데 근로장려금도 그에 맞게 올라서 지급되어 효과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과 소득조건에 맞더라도 재산요건이나 신청제외대상에 분류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자산이 2억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불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불가능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들어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불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의 지급시기는 4달후인 9월에 정기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분도 아래와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12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지급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6월에 정산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기신청분 : 9월에 정기신청분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은 이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분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상반기에 예상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금을 오히려 내야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전년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에 대해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