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

2023년 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적용하여 일부 대상자를 한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과 중증장애인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직접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 자동신청제도에 동의만 하게 되면 다음 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고 근로 장려금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기존에 불편했던 과정들을 조금 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대상자 분들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동의기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동의기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동의가 진행되면 2년간 동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신청기간동안 동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동의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에 자동신청 1회 동의만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동일한데 자동신청에 동의만 해주시면 모두 동의가 완료됩니다.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국세청에서 자동신청제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로부터 제외되어 기존과 똑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신청기간내에 직접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최초 동의한 경우 2년 동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 신청하기

    2. 자동응답전화

    제 생각에는 홈택스로 직접동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ARS로 전화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동신청 대상자분들께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자동신청에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한 번 동의만 해주면 2년간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진행

    3. 장려금 상담센터

    위 두 가지 방법 사용이 모두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동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 요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로 인한 효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통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있어서 도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 동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신청 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또 2년연장이 되어 사실상 근로장려금 신청에 더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2023년부터 제도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대상자들은 반드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셔서 다음부터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