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개인에게는 부족한 소득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실 때 이 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모두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정확하게 맞춰놓으시면 매년 일정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전 까지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소득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월급이 입금될 때 아쉬운마음도 들고,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 할 맛이 안난다라고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다면 소위말해 일 할 맛이 나게끔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아서 가구나 소득 그리고 재산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 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신청일 등 각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가구에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소득구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모두 가구자격 요건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뿐만아니라 혼자사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자매나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않아야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쉽게 말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그리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혼자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자본인의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된 기준을 통해서 소득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소득요건이 갖춰지면 소득구간별로 어느 정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는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해진 만큼 지급이 되기 떄문에 소득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마지막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들의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이 미만으로 잡혀있어야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억원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 수령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 총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수령 가능
여기서 포함되는 재산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 주택
- 토지
- 자동차
- 금융자산
- 골프회원권, 증권자산
- 전세금
하지만 부채로 인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전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구별로 구분되지만, 특정 소득구간내에 있으면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최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3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는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나 홈택스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날짜 이외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서 무조건 정기신청을 받고 마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래에는 근로장려금 각 신청기간 별로 날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근로장려금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