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자격 검토표로 한 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니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데, 그 정기신청이나 현재 반기신청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형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래 나온 순서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검토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해서 아래 단계를 통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준비사항을 수정하시거나,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셔야합니다.

    1.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인의소득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전 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의 형태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가구형태 확인

    근로장려금 수령조건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형태로 가구구성이 구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총 소득요건을 따라야하는데, 총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신청인의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신청인의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의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조건에 맞지않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3. 가구원 재산 확인

    지난해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추가 조건 확인

    위 조건들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검토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검토할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년도 3월부터는 지난 해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들은 반기신청 전 검토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나누어져 있지만, 정기신청을 진행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기신청 전에는 반드시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신청을 진행했는지 반드시 체크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 확인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형태 확인

    가구형태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지지난해의 총소득과 지난해의 근로소득을 모두 따져서 소득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2023년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이 반영됩니다.
    • 단독가구 : 2021년 총소득과 2022년 근로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과 2022년 근로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2021년 총소득과 2022년 근로소득이 3,800만원 미만

    4. 가구원 재산 확인

    재산요건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가구원들의 재산합계까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