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한후 신청하세요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해 근로장려금은 그냥 지나가는게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매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기신청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위에서는 조금 딱딱한 정책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일 할 맛이 나게끔 소득에 대한 또는 근로에 대한 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다시 일을 힘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부족한 근로소득을 보충하고, 이로 인해서 다음 년도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끝난 직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 산정된 금액의 90%를 수령하게 되어 일종의 페널티를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90%의 금액이라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다행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만약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친 경우에는 그 해 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기간이 5개월이나 긴 만큼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는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제가 90%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드릴테니 값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는데 최대 지급액은 각각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 -> 최대 13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 -> 최대 234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270만원 지급
기한후 신청을 통해서 90%금액만 지급받는 경우 위와 같이 각각 135만원, 234만원, 270만원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봤을 때는 10%밖에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적힌 수치로 보니까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미리 이 글을 확인하신다면 정기신청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지급시기

기한 후 신청을 11월 말까지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급시기는 그렇다면 언제일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확인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다음해 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사결과는 우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선정 여부와 근로장려금 지급액등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