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드리려고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금을 받아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일할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동시에 일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시리즈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에 신청준비를 다 해놓고도 결국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 3가지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조건에 만족해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자까지 모두 정리하여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인할 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확인 조건이 바로 가구유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지급대상자가 어떤 가구유형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구유형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부양할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말해서 혼자사는 가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판단할 때, 혼자산다고해서 무조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혼자살기 때문에 '나는 단독가구에 분류될거야'라는 판단보다는 주민등록등본상 혼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한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단독가구인지 판단이 정확하게 가능해집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맞벌이가구로 분류가 되며,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을 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이 반드시 되어있어야합니다.

    맞벌이가구의 분류기준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와 합한 연소득만을 조건에 분류하기 때문에 두 분의 소득 합쳐 연소득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맞벌이가구로 분류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확인

    총소득요건은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요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계산되는 총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수익,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수익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로인한 소득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인 경우 종교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합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연금수익의 경우는 예금이자, 주식배당주를 통한 배당금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바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총 급여액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금액 조정률을 통해서 일부금액만 총급여액에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1년 전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에 대한 조건이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들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합계액에 들어가는 재산들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액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에 작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어느 전세금을 반영할 지 판단해주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끝나서 신청을 완료한 후에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속한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